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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7.7만원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 질환자 최소 27.7만원 최대 67.7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기준 의료 주거 생계 및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원 수 고려 지원대상 가구당 난방비 지원금 차등 지급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의 냉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금 대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냉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노인, 질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부담이 매우 클 텐데요 아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지원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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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3년 2월 28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직권신청

 

방문신청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금 수급자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권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담당 공무원이 개별접촉 혹은 전화를 통해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기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대표번호 1600-31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대상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아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기준 의료/생계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3년 4월 말까지('2022년도 사업)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조건

  • 주민등록표상 본인(수급자) or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임산부 : 분만 후 6개월 미만 or 현재 임신 중인 여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기준에 근거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근거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제5조의 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 희귀 질환자 / 중증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4, 별표 4의 2를 갖고 있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은 중복혜택이 불가능하며(아래 1~3) 또한 선정기준에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으니 아래 5가지 Case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연탄쿠폰을 기 발급받은 가구
  2.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기 발급받은 가구
  3. 2022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기 지원받은 가구(긴급복지지원법)
  4.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
  5.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가구의 가구원 모두 장기 입원(3개월 이상)이 확인된 가구는 제외됩니다. 단, 신청기간 동안 퇴원한 사람이 가구원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신청인의 가구원 인원수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가구당 차등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말까지는 한시적 인상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277,800원 (동절기 248,200원 + 하절기 29,600원)
  • 2인 가구 : 379,000원 (동절기 334,800원 + 하절기 44,200원)
  • 3인 가구 : 510,900원 (동절기 445,400원 + 하절기 65,500원)
  • 4인 가구 : 677,100원 (동절기 583,600원 + 하절기 93,500원)

 

 

 

제출서류 및 관련문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관련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바우처) or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 대리신청 시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수급자(신청 대상자) 위임장
  • 접수기관 : 행정동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대표번호 :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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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정부 24 /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공지 기준 으로작성되었으며, 정보전달 목적으로 내용 정리 후 큐레이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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