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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기준

특별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여러 종류의 특별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특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할 텐데요, 여러 지급 기준 요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 기준에 대하여 오늘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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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 방법 및 구체적인 가구원 수, 소득 범위 산정 기준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만큼 정확한 기준에 대하여 잘 숙지하신 후 관련 정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정 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② 가구원 수

  -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 형제·자매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구원 포함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

 

③ 소득 범위

  -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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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과 가구원 수 확인 방법입니다. 그 동안 헷갈렸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미혼일 경우

    - 부·모·본인·형제·자매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를 확인

   기혼일 경우

    - 본인·배우자‧자녀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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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구원 확인 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함

  부·모

    -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필요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형제‧자매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를 담당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 예정

  ☞ 배우자

    - 이혼‧사망 등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함

  ☞ 자녀

    - 신청자 본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진행 

 

③ 소득 확인 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가구소득 산정 기준

출처 : 청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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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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