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넣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 가입 조건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3. 청약 당첨자 기준 확인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청약통장 가입 조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 혹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저축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핵심요약은 아래의 청약 가상체험 사전 확인 후 포스팅을 읽으시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 개념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태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5.09.01부터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청약통장 계약 기간
☞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무관하게 청약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유지됩니다.
◈ 청약통장 예금자보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써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약통장 적립 가능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약정이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위해 가입하기도 하지만 월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 민영주택 분양 당첨을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1년(수도권 이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써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대상자입니다. ('15.06.08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됨)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입기간은 6~12개월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 청약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계산 시 성년이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을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분양 당첨을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써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대상자입니다.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입기간은 6~12개월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 월 납입금액 10만원 초과 입금 시 10만원 납부로 인정됩니다.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 24회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차로 공급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 기준
☞ 청약 순위 산정 시 매회(매월) 납입금액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체(지연) 납입시에는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월 지정된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 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미리 선납하는 경우 24회차까지만 가능하며,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청약 가능 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청약 당첨자 기준 확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청약가점 점수는 다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본인의 청약점수 가점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에서 현재 나의 청약가점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지만 이번 포스팅 내용처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청약가점을 잘 쌓는다면 내 집 마련의 꿈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