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2가지 (구제절차 - 고소, 민사소송, 형사처벌)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2가지 구제절차인 진정/고소, 민사소송 신청방법과 임금체벌 사업주(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제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심적고통을 전부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이 글을 통해 공유드리는 관련 법령기준과 구제방법을 잘 살펴보신 후 꼭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직장에서 퇴직/퇴사를 이미 하신 상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금액을 수령한 다음 퇴직, 퇴사 후 건강보험 전략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니 이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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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의 출처는 고용노동부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 및 관련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자료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 또한 없습니다.
※ 작성된 정보의 참고 기준일 : 2022년 10월 15일
1.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2가지(구제절차)
- 진정/고소 신청
- 민사소송 신청
1-1. 진정/고소 신청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진정/고소 신청입니다.
내가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요구) 신청을 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후 사전 상담을 통해 진정/고소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진정/고소 처리절차
- 진정인과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 요청 후 조사진행
-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위법사실 확인 후 고용주(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시정지시를 미 이행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
- 시정지시가 조치되었을 경우 사건 종결처리
퇴직금 미 지급 및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고소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25일(주말/공휴일 제외)로 공지되어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진정/고소 신청인이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 후 재 진정신청은 가능)
1-3. 민사소송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퇴직금 미 지급 및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창구는 근로자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입니다.
1-4. 민사소송 처리절차
민사소송 제기 후 처리절차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고용주(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민사소송 제기 후 강제집행을 통해 퇴직금 미 지급금액 및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사소송 제기 전에 미리 고용주(사업주)에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피땀 어린 고생과 수고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체불임금, 퇴직금 미 지급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꼭!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미 지급 퇴직금 지연이자
- 관련 법령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퇴직연금 지연이자도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합의로 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이 미뤄질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기준 등의 세부 법령 기준에 대한 사항은 위에 공유드린 관련 법령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한 번씩은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 확정(결정)
- 파산선고 확정(결정)
- 미 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건, 절차 기준)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확보가 안될 경우
- 법령상 제약에 따름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 미 지급되고 있는 퇴직금이나 임금의 일부의 존부(存否) 혹은 전부를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이외 위 내용과 준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위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및 형사처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 미 납입 시에도 퇴직금 미 지급 시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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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2가지 구제절차인 진정/고소, 민사소송 신청방법과 임금체벌 사업주(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제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공지 기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큐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여러분께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심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