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대부금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일용직 1000만원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대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가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에 해당되고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용직, 임시직 상관없이 건설근로자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난 시리즈 편이 존재합니다.
1년 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지난 편을 먼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대상|방법|서류|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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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대부금 신청안내
건설근로자 대출신청 목적이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이 지난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도 대출 대부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자격 및 한도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공제회에서 정한 대출 신청사유 6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위 2가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대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대부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사유 6가지
- 건설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 건설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의 입원/수술비
- 건설근로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
- 건설근로자 자신이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건설근로자 자신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공제회에서 정한 위 6가지 대출신청 목적자금 사유에 해당된다면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대부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 (PC / Mobile)
- 휴대폰 본인인증,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 대출 신청 사유별 구비서류 (스캔 or 사진파일)
- 방문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 통장 사본 (본인명의)
- 신분증
- 대출 신청 사유별 구비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이자 및 상환기간
- 대출이자(대부이자) : 무이자
- 대출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 대출상환방법 : 조기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 가능(공제회가 정한 근로자 개인별 대출상환 전용계좌로 상환)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대부이자가 없는 무이자 혜택입니다. 대출상환기간 또한 2년까지로 짧지 않으며 대출상환 방법은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기/일시/분할상환 중 택일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지급 및 처리기한
- 대출 대부금 지급방법 : 대출신청 근로자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 대부금 처리기한 : 대출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외 타인명의 계좌 또는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는 대출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대부금 처리기한은 최대 5일 이내 거의 모든 처리가 완료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또한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이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가능금액 조회
나의 대출 대부가능금액 조회를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조회 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대부금 신청 > 대부가능금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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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무이자 대출 대부금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자격,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다음 시리드편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포스팅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지기준('23.01.27)으로 정리 및 큐레이션 되었으며, 정보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