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난방비 지원제도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최근 발표된 정부 난방비 지원 정책 중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화성시 용인시 난방비 지원제도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된 냉난방비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정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가정일 것입니다.
아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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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난방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파주시 난방비 지원대상은 생계 및 의료급여대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개별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속한 가구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난방비 지원 신청은 별도 신청절차가 불필요하며 지원금 자격대상자에 해당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어르신 가구에 월동난방비가 현금으로 자동 지원됩니다.
파주시 난방비 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031-940-4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난방비 지원
-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 난방비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모와 미혼부 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한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고양시 난방비 지원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완료 후 난방비 지원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고양시 저소득 미혼부 미혼모 가정에 냉난방비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양시 난방비 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031-8075-332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화성시 난방비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한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긴급지원가구 및 맞춤형 급여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난방비 지원신청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또한 별도 개인 신청절차 없이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화성시 난방비 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 화성시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용인시 난방비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써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속한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용인시 난방비 지원신청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용인시 난방비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동난방비 월 50,000원씩 1월 / 2월 / 3월 / 11월 / 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용인시 난방비 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031-324-23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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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정부 24 / 에너지바우처 /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 기준 작성되었으며, 정보전달 목적으로 내용 정리 후 큐레이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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