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 퇴사 후 건강보험 전략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 직장에서 퇴사하는 순간 매월 급여에서 회사와 반반씩 나눠내고 있었던 건강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내야 한다. 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거나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실직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ggomsupapa.tistory.com 1.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한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사자가 이전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