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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불이익? 추가 예약 방법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불이익? 추가 예약 방법은?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불이익? 추가 예약 방법은? 이라는 주제와 백수, 직장인, 지역 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상세히 큐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매년 10명 중 2~4명 정도가 국가 건강 검진을 안받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 평균 수검률을 보면 건강검진(일반) 76% 그리고 암 검진 53%에 그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 100% 전액 그리고 암 검진 90% (자기 부담금 10% 제외)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정말 국가 건강 검진을 이렇게 안 받아도 되는 건지 혹은 어떤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만약 부득이하게 실수로 못 받은 것이라면 추가 예약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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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처럼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제공해 주는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 이번 글에서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큐레이션 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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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불이익?

  1.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2. 암 의료비 지원 혜택 안되나?

 

1-1.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미 실시 대상자 과태료 부과 금액이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미 실시 대상자의 사업주에게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금액은 5년간 위반한 횟수에 따라 1회 100,000원 / 2회 200,000원 / 3회 300,000원이라고 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 검진을 안내한 사실(1년 2회 이상)을 입증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어 300만원의 과태료가 근로자 개인에게도 부과된다고 하오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암 의료비 지원 혜택 안되나?

만약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건소에서 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암이 발견되기 직전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제도 대상에서도 누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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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수 건강검진 안받으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백수, 취업준비생, 공시생 등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반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암 검진비 지원대상 자격 상실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그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 그 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개인에게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직장인 대상자라고 함은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소속된 사무직/비사무직 직장인을 말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에 한번, 비 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사무직 / 비 사무직 근로자 구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 주로 생산/제조/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 사무직 근로자

- 임원, 관리자

- 총무, 서무, 인사, 노무, 경리, 홍보,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내근기자, 교육기관 종사자 중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 보조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 관련 종사자 중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중 은행원, 증권 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건축설계사, 제도사

 

※ 비사무직 근로자

-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발사, 미용사, 조리사

-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기능강사, 실습강사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문화예술, 방송/공연 관련 종사자 중 프로듀서, 안무가, 연기자, 촬영, 녹음 등 방송 관련기사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설계사

-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 공무원

 

4.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과 다르게 건강검진을 안받아도 과태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암 검진비 지원 대상 자격 또한 상실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예약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국가건강검진 추가 등록 신청
  • 단, 국가 암 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하여 추가 등록/예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검진기관 정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거나 아래를 통해 꼭 검진기관 정보를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진기관 정보 바로 확인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불이익? 추가 예약 방법은? 이라는 주제와 직장인, 백수, 지역 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정보를 큐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본인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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