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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대상|방법|서류|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대상|방법|서류|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를 알아보고 추가로 내 예상 퇴직공제금(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는 임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도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일한 만큼 퇴직금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예상 퇴직금 조회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건설회사 등)에서 일을 하는 1년 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국적, 소속 및 직종 상관없이 조건만 맞는다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미 지급할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아래 글은 참고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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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는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들도 퇴직 시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주는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로 납입하면 건설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공제금을 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기준

  •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연령/국적/직종/소속의 제한 없이 적용됨

 

※ 퇴직공제제도 적용 예외대상 근로자 기준

  •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
  • 1일 4시간 미만 근로자[소정근로시간 미달자]
  •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정해져 고용된 근로자
  • 상용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않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시점에 받는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시점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내역 합산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가 더해져 계산되며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계산식

  • 퇴직공제금[실지급액] = 납입한 공제부금 + 월복리 이자 + 미상환 대부금 + 퇴직 소득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자격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나이가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 나이가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별도신청필요]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 퇴직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자신[피공제자]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 제조업/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 사업에 고용되었을 경우
    • 상용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않음]로 고용되었을 경우
    • 부상/질병으로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4가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아래 총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PC / Mobile) 신청은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순서 그대로 따라서 메뉴이동 후 신청서 제출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회 지사 및 센터방문 그리고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에는 필요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신 다음 아래 공유드린 가까운 지사/우체국 주소, 팩스번호 정보를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홈페이지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로그인 > 신청사유/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 제출
  2.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방문 신청
  3. 등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신청
  4. 우체국 방문 신청 [대행]

 

※ 우체국 방문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며, 만 65세 이상자일 경우에만 대행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총 4가지 신청방법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공제회 지사 및 우체국 방문신청 시 필요한 주소, 팩스번호 정보를 아래 공유 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시 (PC / Mobile)
  •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명의)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신청 시
  • 우체국 방문 시 [대행]
    • 퇴직공제금 수령받을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전국 가까운 우체국 찾기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수령은 본인 명의로 입금이 가능한 계좌만 허용됩니다.

 

만약 본인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신용불량 등]에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후 압류방지통장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종류 및 취급 금융기관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 씨티은행
    • 농협은행
    • 농협(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산림조합
    • 제주은행
    • 광주은행
    • 신한금융투자
    • 현대차투자증권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산업은행
    • 수협
    • 신협
    • 신한은행
    • 전북은행

 

 

 

 건설근로자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금) 예상금액을 「하나로서비스」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건설근로자-예상-퇴직공제금-조회

 

내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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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내 예상 퇴직공제금(퇴직금)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생활안정 대출(대부) 편을 준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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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지기준('23.01.27)으로 내용정리 및 큐레이션 되었으며, 정보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