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부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 긴급 생계지원금인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기준
2020년 1월~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8월 매출액이 6월~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
- 제조업체 : 종업원 10인 미만
- 서비스업 : 5인 미만
- 법인기업 : 1개 사업체로 간주
- 공동대표인 경우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여러 사업체 운영할 경우 : 그중 1개만 해당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 214만 명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일반업종
2019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2020년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집합금지업종
(전국) PC방, 격렬한 실내 단체 운동 등 고위험 시설 +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
③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식당, 커피숍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추석 전 개별 문자 안내 후 소상공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① 1차 : 추석 이전
지급 대상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집합금지(4개 업종) : (전국)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수도권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영업제한(3개 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② 2차 : 추석 이후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 신속지급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① 9/24일 ~ 9/25일 : 홀짝제로 운영
9/24일(짝수)과 9/25일(홀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로 접수 가능
② 9/26일 이후 :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 자금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외 별도 증빙 서류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은행 및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