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중 1차 지급대상자 분들은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추석 이후 지급대상자 분류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유의사항
☞ 유의사항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 감소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 감소 요건이 맞지 않을 시에는 나중에 지원받은 100만 원에 대하여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출 감소율은 무관하며, 매출 감소액만 확인되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기준은 지난 글에 상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자가진단표
③번 항목
'19년도 기준 매출액 4억 원 이하이면서,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도 월평균보다 감소했어야 합니다. 만약 '20년도 신규 개업자 혹은 창업자라면(중소기업 창업, 회사 창업) 9월 매출액이 7~8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되어야 합니다. '19년도에 간이과세자라면 우선 지급 후 20년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게 됩니다.
⑤번 항목
긴급 고용안정자금 및 저소득 등 긴급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 긴급 생계지원(복지부)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과 새 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니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기준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기준
▶ 2019년 매출이 없고 2020년 매출은 있는 경우 19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창업 준비(중소기업 창업, 회사 창업) 등으로 영업실적(매출)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월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매출감소기준에 대하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