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목돈수탁 복지저축 금리인상(4.7% → 6.0%) 놓치면 손해!!
'23.01.01부로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복지저축 금리인상(4.7% → 6.0%)이 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인상된 금리로 해약 후 목돈수탁저축 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갈아타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공제회 가입자격을 갖추신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공무원, 경찰공제회 임직원 그리고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글 하나 사전 공유 드립니다.
경찰공제회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나 한국 교직원공제회에도 공무원을 위한 고 금리 저축상품이 존재합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저축 금리가 얼마나 고 금리인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비 교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단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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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목돈수탁 복지저축 금리인상 안내
경찰공제회 목돈수탁은 공제회 회원 부담금이 있거나 다른 예금/적금 상품처럼 분할지급 방식과는 다른 복지저축 상품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목돈수탁 저축금액을 올해 인상된 금리로 중도 해약/해지 후 재 가입을 원하시는 경찰공제회 가입자 분들께서는 아래 인상된 금리 및 중도 해약 시 이자지급률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돈수탁 복지저축 금리인상 내용 [가입일 기준 고정금리]
구분 [세전] | 만기 [연복리] | 월이자 [단리] | |||
변경전 [세전] | 변경후 [세전] | 변경전 [세전] | 변경후 [세전] | ||
1년 | 4.70% | 6.00% | 4.60% | 5.84% | |
2년 | 5.0% [연복리환산] |
5.125% | 4.89% | ||
3년 | 5.254% |
※ 중도 해약 시 이자지급률
- 가입 후 6개월 미만 : 금리 50%
- 가입 후 6개월 ~ 1년 미만 : 금리 70%
- 가입 후 1년 이상 : 금리 100%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복지저축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중도 해약/해지 후 재 가입을 하더라도 금리 100%가 적용되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복지저축 갈아탔을 때 이득이 되는 조건 2가지
-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장경제 상황 속에 현재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 기존 목돈수탁 금리변동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을 경우
목돈수탁 복지저축 재가입 신청방법 [해약/재가입]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복지저축 금리변동[해약/재가입] 기 가입한 회원 중에서 기존상품 해약 후 인상된 금리로 재 가입을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신청 : 목돈수탁 복지저축 → 금리변동[해약/재가입]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 경찰공제회 처리 : 해약 및 재 가입 [주말/공휴일, 익영업일, +1익 영업일 승인] 처리함
목돈수탁 복지저축 재가입 유의사항 [해약/재가입]
중도해지 및 재가입에 대한 한시적 운영('22년 12/31 ~ '23년 1/30까지) 안내가 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외 아래 유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목돈수탁 복지저축 가입기간으로 재 가입되고 만기지급식만 가능합니다.
- 비과세와 월이자 지급식은 금리변동[해약/재가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2, 3년 가입자가 1년(6%)으로 변경 시에는 중도해지 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금리변동[해약/재가입]은 +1익 영업일 오전 10:00에 승인처리 됩니다.
- 최종 승인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승인 이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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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복지저축 금리인상 내용과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금리로 해약 후 재 가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가입자분들께서는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목돈수탁 저축을 갈아타는 것이 더 이득일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웹사이트 「목돈수탁 복지저축」 2023.01.01 공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경찰공무원 분들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큐레이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