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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수처법 이란

2020.12.10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가 국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수처법 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이미지01

 

목차

1. 공수처법 이란?

2. 공수처법 통과

3. 공수처법 개정

4. 공수처법 수사대상

5. 공수처법 반대이유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 이란"

고위 직자 범죄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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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가져옴으로써 검찰 정치권력화를 방어하고 독립성 제고의 취지로 추진된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법 이란 일종의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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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법은 1996년 국회, 시민사회 요구로 최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9.12.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 통과 후 여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2020.12.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시사] -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뜻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로 인하여 여·야 국회의원 간 장시간 대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대두되었습니다. 요즘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과연 어떤

ggomsupapa.tistory.com

 

2020.12.10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종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관련 뉴스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 JTBC 뉴스

 

공수처법 개정안 등 공포…추미애 "국민의 검찰 만든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 3법'이 공포가 됐죠. 관련부처 장관들이 오늘(16일)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

news.jtbc.joins.com

 

 

 

공수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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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 5명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은 현재 7명입니다. 이중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어 앞으로 향후에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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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또한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 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덧붙여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수처법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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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쉽게 말해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를 집중 수사·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주력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고위공무원 자신과 그의 가족·지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일으킨다면 이를 수사 및 조사하여 법 위반 시 처벌하고 권력의 힘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만든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은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인 검찰, 군 장성급 간부, 퇴직 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형제·자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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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포토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및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수처법 수사대상

① 대통령
② 국회의원
③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④ 대법원장, 대법관 
⑤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⑦ 판·검사
⑧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⑨ 자치단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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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수사대상 범위

① 법원

② 헌법재판소

③ 국회

④ 국무총리실

검찰청 및 경찰청 
⑥ 국방부
⑦ 국가정보원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⑨ 중앙행정기관

⑩ 대통령 비서실

⑪ 대법원장 비서실

⑫ 국회 사무처 등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은 3급 이상 수사대상 범위이며, 대통령은 4촌까지 대상임 

 

 

 

공수처법 반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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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포토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 이후 이를 반대하는 진영에서의 이유를 보면,

 

첫 번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독립된 전문기관이나 오히려 이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봐야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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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유일무이 하게 첫 번째로 생기게 됨에 따라 이후 발생되는 권력 견제에 대한 Side-effect가 검증된 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을 선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여당과 야당의 인원 비율에 있어 야당 인원 숫자가 여당보다 더 불리하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사법부 권한을 정부와 여당이 갖게 된다는 반대이유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공수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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