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밝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한 주간 전국 평균 833명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800명~1000명 범위까지 진입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심각한 위기 단계까지 진입한 코로나19, 만약 정부에서 3단계 격상 지침을 내릴 경우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2. 코로나 3단계 집합금지 제외시설
3.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변화되는 부분
4.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중점·일반관리시설 변화
5.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변화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정부에서 밝인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은 1주일 평균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인 경우이거나 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시행될 경우 현재 2.5단계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생활시설 매장이 문을 닫게 되며,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또한 현재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통감하며 국민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단계 집합금지 제외시설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10인 이상의 각종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다중이용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이런 집합 금지 조치에 제외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료시설 : 병·의원·요양병원·동물병원, 약국, 헌혈시설, 의료기상사 등
② 필수 산업시설 : 정부·공공기관, 기업·공장, 물·전기·에너지 등
③ 음식점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④ 상점시설 : 마트·편의점, 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
⑤ 거주·숙박시설 : 호텔·모텔, 고시원 등
⑥ 장사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변화되는 부분
만약 정부에서 코로나 3단계 시행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전국적 대 유행단계로써 2.5단계 때 와는 다르게 일상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야 하며, 최소한의 이동만 허용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집합 금지 제외시설 이외 모든 시설들은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되며 시설운영 또한 제한됩니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마찬가지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조치가 취해지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휴관·휴원 권고조치가 내려가지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그나마 유지된다고 합니다.
덧붙여 정부에서는 코로나 3단계 격상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기관의 경우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처벌·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중점·일반관리시설 변화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변화되는 일반시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식당·음식점
오후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게 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띄워 앉기 거리가 기존 4제곱미터에서 →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으로 변경됩니다.
☞ 카페
식당·음식점과 다르게 카페는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오후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8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됨)
☞ 마트·상점
마트·상점의 경우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정상영업이 가능하나 수도권 지역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300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매장 등은 집합 금지시설에 포함되어 영업이 전면 제한됩니다.
☞ 회사·직장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이 적극 활용되게 됩니다.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됩니다.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 학교·학원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면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며, 원격수업(비대면) 등으로 수업이 대체됩니다. 학원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단되며 원격수업(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변화
☞ 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됩니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에 예외는 허용됩니다.
☞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단,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단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 및 대상이 결정됩니다.
☞ 결혼식·장례식
결혼식장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되며, 이외 돌잔치 등 각종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및 단계 격상 시 변화되는 사회·생활·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이 위기가 끝나게 되어 다시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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