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이란? 비과세 혜택 | 손실부담제도 |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신협 출자금이란 무엇이며 출자금 비과세 혜택과 손실부담제도 그리고 신협 출자금이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과 장점 단점 등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아래 지난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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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이란?
신협 출자금이란 조합 경영활동 영위를 위한 자본금으로써 신협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요소입니다. 배당금은 출자금 잔액에 따라 지급되며, 신협 조합원 자격은 1좌 이상 출자금을 납입한다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시점에 따라 신협 출자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납입시기 | '17.06.30 까지 납입 | '17.07.01 이후 납입 |
중도인출 | 중도인출 가능 (30일 전 인출예고 통지 후) |
중도인출 불가능 |
환급시기 (탈퇴시) |
즉시 전액 환급 | 7영업일 이내 전액 환급 (탈퇴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총회 이후) |
손실부담 여부 | 책임 無 | 탈퇴 조합원 출자금으로 손실 부담 (채무를 조합 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
신협 출자금 비과세 혜택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출자금 총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출자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상호금융권 출자금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협 출자금 비과세 대상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협 출자금 손실부담제도
만약, 조합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실을 탈퇴 조합원은 부담해야 합니다.
2015년도에 신협법이 개정되며 이와 같은 기준이 생겼고 이에 근거하여 2017.07.01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원 탈퇴일이 속한 회계연도 말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면 손실부담액을 차감한 후 탈퇴 조합원에게 환급처리 됩니다.
신협 출자금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2017년 1월 1일부터 신협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신협 출자금과 다른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비교해 보고싶다면 아래 추천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신협 홈페이지 공지 기준('23년 3월)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전달 목적으로 내용 정리 후 큐레이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협 출자금이란 무엇이며 출자금 비과세 혜택과 손실부담제도 그리고 신협 출자금이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신협 이외 상호금융권 출자금과 잘 비교해 보신 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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