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요약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세~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이며, 2019년 9월 1일부터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지급대상
2. 아동수당 신청방법
3. 아동수당 구비서류
4. 아동수당 관련자료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정부 복지서비스 제도는 2019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21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 신청인은?
☞ 방문 신청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 경우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위탁부모 등)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자가 신청일로 접수 처리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 아동일 경우에는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가 필요합니다.
-. 국외 출생 아동일 경우에는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일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 출생아의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선택)
-. 복수 국적 아동일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
-. 국외 출생 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 통장이나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 : 복수국적 아동, 국외 출생 아동일 경우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관련 자료
영유아 아동수당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이나 관련 자료는 아래 사이트 및 근거법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관련 사이트
◈ 근거법령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