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복지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지급일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복지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을 꼼꼼히 끝까지 읽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정부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전년도 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①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01.01.02 이후 출생)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하기 표 참조) 미만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함
①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 근로(총급여액) + ⒝ 사업소득 +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 ⒝, ⒞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① 거주자 혹은 그 배우자 주소 혹은 거소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 제외
다음 아래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전년도 12.31일 현재)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계산됩니다.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5월 신청분까지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참고로 장려금 심사를 위한 신청자 및 신청자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사항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매년 05/01 ~ 06/01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매년 06/02 ~ 12/01까지 입니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음성,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번없이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버튼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버튼 >> 동이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손택스 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안내 대상자가 로그인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모한 신청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
장려금정기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접수 및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부 복지지원 혜택 반드시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국가혜택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