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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1년 최저임금 고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IMF 경제위기 때의 인상률 2.7%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수치를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경제 상황 등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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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란?

2. 2021년 최저임금 고시

3.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4.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5. 2021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미지02
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제도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법률 규정은 1987.10월 시행되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이미지11

 

♣ 최저임금제도 효과
①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을 해소시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생활 안정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③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에 기여한다.

 

 

2021년 최저임금 고시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1.01.01부터 ~ 2021.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미지03

 

♣ 2021년 최저임금액은 8,720원이다.
- 최저임금 : 8,720원

- 월 환산액 : 1,822,48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 2021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 2021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아래와 같다.

- 2021.01.01. ~ 2021.12.31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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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720원이고, 일급(8시간기준)은 69,760원,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은 1,822,48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인상액)은 1.5%(130원)으로 2020.08.05일에 결정고시 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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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최저 임금 기준 소정근로시간 최저 시급 계산법,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주급 및 그 외 수당 계산법을 아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최저임금 일급 계산법

시급 X 근로시간(8시간) = 8,720 X 8 = 69,760원 

2021년 최저임금 주 5일 계산법

일급 X 5일 = 69,760 X 5 = 348,800원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1일 치 임금 지급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시급 X 1일(8시간) = 8,720 X 8 = 6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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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주급 계산법

주 5일 근로임금+주휴수당 = 348,800 +69,760 = 418,560원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시급 X 1개월(주 40+주휴=209시간) = 8,720 X 209 = 1,822,480원 

2021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법

월급 X 12개월 = 1,822,480 X 12 = 21,869,760원 

2021년 최저임금 그 외 수당 계산법 (연장, 야간, 휴일수당) 
시급 X 1.5배 = 8,720 X 1.5 = 13,080원 

 

 

 

2021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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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일급과 월급이 최저임금에 충족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계산하기 복잡하고 귀찮으시다면 아래 2021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매우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관련하여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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