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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본

 

코로나 19 확진자 숫자가 연일 1,000명대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쉽사리 줄어들고 있지 않는 만큼 이번 연말연시 성탄절부터 새해 연휴까지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대책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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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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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부출처 : 연합뉴스

12/2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으로 "스키장 및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관광명소 또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훨씬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써 이번 3차 대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는 정총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식당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일상생활 감염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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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12/21일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최고 방역 책임자로써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내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주요 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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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부출처 : 연합뉴스

 

이하 서울시에서 밝힌 5인이상 집합금지 주요 내용에 대한 Q&A 질의답변 사항 요약입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

 

 

Q1> "5인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A1> 말 그대로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으로써,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동일목적)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
(인원) 5인이상 금지 /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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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5인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A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혹은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어느 지역에서든지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 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함 하지만 가급적 해당 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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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부출처 : 연합뉴스

 

Q3>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A3> 정의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한다.

 

[금지] 이번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적모임 일체가 모두 금지됨

 

[허용] 단, 다음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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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사업장의 근무 및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됩니다. 

 

덧붙여,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에는 현행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 역시 현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는 30인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Q4>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A4>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함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하여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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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부출처 : 연합뉴스

 

Q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5>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는 유효함 

 

특히, 음식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함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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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서울시에서 밝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행정조치사항 요약입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내려지는 행정조치 사항

 

 

Q6>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A6>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하여,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20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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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부출처 : 연합뉴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7>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A7>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 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내는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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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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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부출처 : 연합뉴스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 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 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 인천 포함 경기 전 지역에서 12/24부터 시행되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주요 내용을 상세히 공유해 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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