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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vs 미납 강제퇴거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vs 미납 강제퇴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vs 미납 강제퇴거 2가지 방법에 상세하고 자세히 비교해보고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 정보를 큐레이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단기간으로 주택이나 사무실 임대가 필요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특히 모아놓은 목돈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일 경우 월세 임대차 계약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투룸 월세 계약 시에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계약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증금이 바로 세입자가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월세가 밀리거나 제때 못 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받아 놓는 말 그대로 월세 보증금입니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부터 관련 글들을 아래 모아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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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1. 월세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2. 월세 미납 강제퇴거

 

1-1. 월세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때 월세 대신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주택 계약 시 미리 선납받았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선납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원룸 투룸 월세 혹은 오피스텔, 아파트 월세가 8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달 월세 밀리면 보증금 5,000만원에서 월세 80만원을 차감하여 4,820만원이 되고 만약 두달 월세 밀리면 4,820만원에서 다시 월세 80만원을 차감하여 보증금이 4,7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1-2. 월세 미납 강제퇴거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기간내에 별도 전세 월세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일 이후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세입자(임차인)가 월세를 세달 밀리게 된다면 집주인(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세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계약 효력 발생 3개월 후 세입자는 집에서 강제로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상가 월세는 2번 밀리면 관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계약의 갱신」 조항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vs 미납 강제퇴거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 하루빨리 내 집 마련에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