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고 어려운 장례절차 준비서류 (사망 유형별 필요서류) 및 유가족을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처, 발급처, 기타 필요한 장례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례절차 준비서류 및 유족연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병사[病死]인 경우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확인서 4통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의료보험조합, 장지(공원묘지/화장장)에서 각 1통씩 발급 가능합니다.
- 참고 : 장지가 선산일 경우에는 사망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변사[變死], 사고사[事故死]인 경우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4통
- 추가서류 : 검사 지휘소(수사용) 2통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의료보험조합, 장지(공원묘지/화장장)에 각 1통씩 제출이 필요합니다.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자연사[自然死]인 경우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5통)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 지역만 가능
- 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 서류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정 양식에 의해 기재 및 작성 후 관할 통장과 관할 동장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영안실에 인우보증서 양식 서류 비치 여부는 별도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공원묘지/화장장) 1통씩 제출이 필요합니다.
- 참고 : 병사와 마찬가지로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용도
- 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 시(1주일 이내) 1통이 필요하며, 매장/화장용 1통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의 장제비 지급 청구용으로 1통이 필요합니다. 기타 보험회사 제출 및 보관용으로 1통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직장/학교는 복사본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상조 보험회사 상품 가입 시 1구좌에 2통이 추가됩니다.
공원묘지에 안장 시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고인 증명사진 1장,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고인 증명사진 1장
- 상주 인감(도장)
- 단,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사망 경위서 각 1통 (공단 서식)
-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 양식) 각 1통
-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 유족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사망 경위서 각 1통 (공단 서식)
-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 양식) 각 1통
-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 유족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제출처는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