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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실직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 재취업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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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수급기간

4. 실업급여 금액

5. 실업급여 지급절차 요약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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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헙 가입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차원이나 고용보헙료 납부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업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조건없이 바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크게 잘못 알고계신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앞서 정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아래 4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헙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위 조건 4가지 항목을 보신바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본 취지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로 퇴사한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고·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적 허용은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유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①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에 의해 지속적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연가·병가 등으로 출근한 상황이었다면 자진퇴사라도 대상자가 됨

②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2개월 이상 최저급여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역시 자발적 퇴사라도 대상자가 됨

③ 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사업장이전·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경우 대상자가 됨

(단, 시간 측정은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 
  
④ 사업장 휴업 사유로 인해 휴업 전 평균 임금 대비 70% 미만인 상황이 1년 중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이 체불되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오히려 낮아지게 된 경우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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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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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바로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실업상태 확인하기 →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완료

 

 

☞ 각 단계별 실업급여 신청방법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상태 확인하기

고용 사이트에 들어가 고용보헙 말소 여부 확인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를 진행해야 함)

 

②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신청·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홈페이지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행사가 없습니다. 더보기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③ 실업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필요 (온라인 수강 가능) 

④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수급

수급자격 불인정 :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참고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써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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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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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신청방법대로 신청할 때, 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 익일부터 12개월 이내이며, 만약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헙 가입 기간과 연령(만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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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월 이전에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세부 구분되었으나, 2019.10월 이후부터는 50세 연령으로만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과거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구직신청·구직활동·취업활동을 계속 진행해야 하며, 만약 부정수급을 받은 것이 발각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게 되므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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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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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헙 홈페이지에 정의되어 있는 실업급여 금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만약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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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01 이후는 1일 상한액 66,000원

이직일이 2018.01 이후는 1일 상한액 60,000원

이직일이 2017.04 이후는 1일 상한액 50,000원 (2017.01~0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퇴사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0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9.0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01월 이후 1일 하한액 54,216원

2017.04월 이후 1일 하한액 46,584원 (2017.01~0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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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실직·해고....이런 상황에서 가장이라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고·실직한 그 순간부터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과 워크넷 구신신청 등 여러 고용 사이트들을 확인해가며 재 취업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의 실직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 이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확하게 알아서 반드시 혜택을 지원받기 바라는 마음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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