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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금액 및 신청|청구 방법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금액 및 신청 청구 방법

이번 글에서는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금액 및 신청 청구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히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큐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평소 재해보상제도에 대하여 미리 숙지해 놓아야지만 실제 재해발생 시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조위금 제도는 교직원을 위한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중 하나입니다. 교직원 재해보상제도와 직무상 재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상] 교직원 직무상재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 블로그의 다른 꿀팁, 꼼수 정보

 

 

 

[산재보상] 교직원 직무상재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

직무상재해 인정범위의 가장 핵심은 직무기인성과 직무수행성의 인정입니다. 즉, 그 말을 되돌려 보면 고의적이거나 사적, 통상적인 경로/공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교직원 직무상재해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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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이란?

교직원 혹은 그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단, 외 조부모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금액

  1. 본인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 소득월액의 2배
  2. 가족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 월평균액의 65%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이고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 0.5배입니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2022.7.1 ~ '2023.6.30 적용기간 기준 5,390,000원이며 65%를 적용하면 3,503,500원이 사학연금 가족 사망조위금 금액입니다.

 

 

3.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신청 청구 방법

  1.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구
  2. 청구서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우편발송

 

 

3-1. 온라인 신청 청구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공인인증서/간편 인증) 부조급여 신청 사망조위금 신청 후 저장

 

청구인 또는 교직원 정보를 등록한 후 사망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관련 서류 구분에 맞게 PDF 파일을 붙여 넣기 후 저장한 다음 사망조위금 신청 조회 확인 후 완료하시면 됩니다.

 

※ 부조급여 중 재난 부조금은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 후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우편 발송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망조위금 청구서 출력 후 작성하여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 주소는 사학연금 재해보상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4.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4-1. 온라인 청구 구비서류

  • 첨부 1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첨부
  • 첨부 2 : 사망인이 친족인 경우에는 교직원 기준, 배우자 부모인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첨부 3 : 사망인이 교직원 배우자 부모인 경우 추가 서류로 교직원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필요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서류상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교직원의 혼인신고 전에 사유가 발행했거나, 교직원/배우자의 친 부모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청구가 불가하며, 이 경우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각각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개인 연말정산, 부동산 거래(아파트 구입, 주택 구매), 각종 행정처리 업무 등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이제 주민센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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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류 청구 구비서류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원본 필요)
  • 사망진단서가 사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 표기되어 있으면 첨부 가능합니다.
  •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 부모 혹은 자녀 사망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교직원 배우자 부모 사망의 경우 교직원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교직원/교직원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단, 사망 이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하며 서류상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금액 및 신청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돌아가셨을 경우 경황이 없어 받을 수 있는 제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시고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