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방법 총정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어쩔 수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과연 어떤 제도이길래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라는 이슈까지도 생기게 되었는지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란?

2.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3.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조건

4.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5.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란?

 

추납제도 이미지1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실직·사업중단·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어떻게 요즘 돈 많은 부자·자산가들의 재테크 상품으로까지 인식되게 되었을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최근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의의 제도"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돈 많은 자산가들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 뉴스가 나왔습니다.

 

추납제도 이미지2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월 조사한 "역대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천만원 이상 초고액납부자 강남 3구 30.4% 집중되어 있고 지난 10년간 신청은 7배 최고 납부액은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역대 최고액 납부자 10명 중 절반은 강남 3구에 거주한다고 하니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일부 돈 많은 자산가,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애기가 나올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추납제도 이미지3

이런 국민연금 추납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후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초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뉴스 '국민연금 추납제도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조건

 

추납제도 이미지4
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조건은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 혹은 임의 가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기본요건 중 한 가지 사항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할 경우

☞ 국민연금 납입을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 존재할 경우 
‘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함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추납제도 이미지5
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방법 납입금액은 최대 60개월 분할납부와 일시불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 선택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가산된다고 하오니 아래에서 상세 산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후납부 납입금액 (얼마까지?) 
- 임의가입 신청금액 : 100만원 ~ 503만원에서 선택하며 최소 9만원 이상입니다.
- 만약,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의 최대 9% 까지이며 (9% 초과 불가능) 
- 소득이 없다면 9만원 ~ 22만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그리고 불규칙한 소득자라면 국민연금공단과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추후납부 납입금액 산정 방법

- 현재 고지되는 국민연금 납부금액 ×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

- [예시] 현재 월 18만원 납부 중이고, 추납 가능 월수 131개월 중 추납 60개월 희망할 경우  180,000 × 60개월 = 10,800,000원 (실제 납부할 추납 금액은 "추가납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

 

추납제도 이미지6
NPS 홈페이지 검색센터

 분할납부 선택 가능

-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추납 대상 기간별로 상이함)

- 단, 일시납 부액에 분할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됨

 

 납부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나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 글을 참고하여 추납 신청 전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사]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꼼수파파의 보물창고 입니다. 오늘은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입기간, 국민연금 edi 서비스, 국민연금

ggomsupapa.tistory.com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국번 없이 1355 번호를 통해 유선 문의 후 방문, 우편, FAX를 통한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에서 "전자민원" 메뉴로 들어감

 

추납제도 이미지7
NPS 전자민원서비스 검색

☞ 신청 화면 경로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추납 납부 신청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확인서

동의란 체크  신청하기  접수 완료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신청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 가능함

 

추납제도 이미지8
NPS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추납제도 이미지12
NPS 전자민원 신청서비스

☞ 추납신청 접수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 관할지사로 FAX 전송 필요 (미 제출시 정상 신청되지 않음)

정상 접수건은 3일 이내 관할지사 추납 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

 

 

② 모바일 APP 신청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APP 다운로드 

추납제도 이미지9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APP

☞ 신청 화면 경로

신고/신청 추납 납부 신청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확인서 동의란 체크  등록하기  접수 완료

 

모바일 APP 신청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 가능함

☞ 모바일 APP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동시 제출 가능함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됨)

정상 접수건은 3일 이내 관할지사 추납 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함

 

추납제도 이미지10
NPS 추후납부 비대면 신청

 ③ 우편/팩스 신청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 신청서 및 필요서류 우편 또는 FAX로 발송

☞ 전자민원 서식 찾기 함에서 추납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추납제도 이미지11
NPS 홈페이지 지사/센터 안내

※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카드사 수수료 있음)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 '08년 이전 이혼·사별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필요 (남성은 본인, 여성은 전 배우자 기준 발급)

- 군 복무기간 추납 신청의 경우 병적증명서 1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사] -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예상금액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예상금액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예상금액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19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차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

ggomsupapa.tistory.com

#[시사]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저소득층(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안녕하세요, 꼼수파파의 보물창고입니다. 코로나 19로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추가 서민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ggomsupapa.tistory.com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