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안녕하세요, 꼼수파파의 보물창고입니다. 코로나 19로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추가 서민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25%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년 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120% 이하 가구 산정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비교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7~9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 기간 중 택일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구직급여 종료자('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 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써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가구 구성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년 9월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재산기준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의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기준으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 가구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산기준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 재산, 자동차) 일체로 정의하며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제외대상
코로나 19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책 또한 중복지급제한 및 제외대상은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등)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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