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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대분리 하는 방법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꼼수파파 보물창고 입니다.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면 세대분리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세대분리 하는 이유

2. 세대분리 요건

3. 세대분리 신청방법

4. 세대분리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분리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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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란 세대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독립 후 다른 세대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첫번째,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아파트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세대분리 후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기간을 최대한 길게 채우게 된다면 당연히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지겠죠.

 

세대분리이미지02
세대분리하는 이유

 

두번째, 양도소득세 혜택입니다.

 

다주택자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통상 세대분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즉, 1가구 1 주택을 만들어 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기 위함이죠.

 

 

세대분리 요건

세대분리이미지03
세대분리 요건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단 신청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신청자 나이가 30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인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30세 미만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이미지추가1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단, 3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신청 시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판단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기준

특별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여러 종류의 특별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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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미성년자의 경우 이혼 혹은 가족 사망 등의 사유가 있다면 미성년자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세대분리이미지04
세대분리 신청방법

 

세대분리 신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후 방문 혹은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신청하여 세대분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읍·면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분리이미지05
방문 신청방법

 

※ 세대분리 방문 신청 시 지참 품목

- 세대주 신분증, 도장
-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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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②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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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말소) 검색

 

 

 검색 결과 첫 번째에 주민등록정정(말소)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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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말소) 신청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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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정정(말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인 기본 인적사항 및 정정/변경 신고내용 입력하면 됨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입력으로써 어려운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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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 시 주의사항

- 세대원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사실 확인 조사기간으로 약 1개월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됨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세대분리 신청이 진행될 경우 자동 취소처리됩니다. 

 

 

세대분리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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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마지막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①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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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 무주택

 

② 주택공급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등이 모두 무주택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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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배우자 직계비속이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④ 배우자가 만약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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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⑤ 형제·자매·동거인은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모두 읽으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세대분리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셨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는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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