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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 절차|채무조정 대상|지원내용 정리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 절차, 채무조정 대상자, 지원내용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께 작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하에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은 고의적/반복적으로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해당되어야 하며, 피해사실 객관적인 지표는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여야 합니다.
  •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휴업 신고자) 및 폐업자를 말합니다.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를 말합니다.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새한 차주 등을 의미합니다.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 용차 주(8/29 현재)로써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를 의미합니다.

 

 

③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써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22년 4월~) 폐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기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중 1차 지급대상자 분들은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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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절차

①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중소벤처 24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확인서 제출은 불필요)

 

만약, 미 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되며, 추후 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꼭! 사전 발급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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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② 상담창구 신청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대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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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방문 서류제출 /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채무조정 지원내용

①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가 직접 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며, 원금조정은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 사철 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진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및 경제활동 가능 기간 그리고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며,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감면은 이자/연체이자 감면을 해주며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상환 기간은 차주가 직접 본인의 자금상황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년~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년~20년) 

또한 채무조정 신청 후 1일~2일 이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부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 긴급 생계지원금인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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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가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유한 대출 중 금리 및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으며, 다만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리감면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연체 30일 이전/이후 조건이 다릅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로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또한, 부실우려차주도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상환기간 및 추심 중단 지원내용 또한 부실차주 지원내용과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 절차 및 채무조정 대상자, 지원내용 등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