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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요건/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요건, 내용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월 80만원을 최대 1년간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5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유망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지역 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항락업 등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②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기업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로부터 취업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일 현재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노동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세 지원대상(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요건

① 근로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됩니다. (단, 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됨)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됩니다. 

 

② 채용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함)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 까지 입니다.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12/28(월)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는 국민취업지원

ggomsupapa.tistory.com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 신청방법 : 채용계획 제출 (전산시스템) → 운영기관 검토, 승인 →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누리집 신청하기

 

  • 채용 : 청년 채용 후 채용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 6개월의 고용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글을더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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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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