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재해 인정범위의 가장 핵심은 직무기인성과 직무수행성의 인정입니다. 즉, 그 말을 되돌려 보면 고의적이거나 사적, 통상적인 경로/공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교직원 직무상재해 산재보상이 불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교직원 직무상재해(산재보상)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1. 직무상재해 산재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직무에 필요한 행위, 공식 행사, 통상적인 출/퇴근 등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 근무 시작 전/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 및 정리 행위로 인한 보상
-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직무 수행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이 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써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직무상재해 산재보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연관이 없는 공간, 상황에서 고의/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 목적 이외 사유로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or 취미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재해보상제도(산재보상) 세부 종류
직무상 요양급여, 장해급여, 재활급여, 사망조위금, 재난 부조금, 직무상 유족보상금/유족연금
※ 재해보상제도 지급요건
- 직무상 요양급여 :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질병으로 요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장해급여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로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해가 되었을 때 지급한다.
- 재활급여 :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직원이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지급한다.
- 사망조위금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한다.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부양과 관계없음)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사망 조위금을 지급하고 만약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재난 부조금 : 교직원의 주택이 홍수/화재/폭풍/폭설/호우/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현상으로 인해 1/3 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한다.
- 직무상 유족보상금 : 교직원이 재직 중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 한때 지급한다.
- 직무상 유족연금 :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였을 때 퇴직 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보상금을 유족이 신청하였을 때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산재보상 교직원 직무상재해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재해보상제도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도 각 급여 별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