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하는 순간 매월 급여에서 회사와 반반씩 나눠내고 있었던 건강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내야 한다. 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거나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1.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한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사자가 이전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1 대상자
퇴직(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 유지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종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단,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일 경우 그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1.2 신청기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지역보험료 첫 납부일이 고지될 텐데요,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한다.
퇴직 후 만약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고 있고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피부양자 등재 요건에는 부양[관계], 소득,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또한 소득요건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전부 합산한 소득 기준이다.
3. 소득 분산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렵다면 절세를 위한 전략을 미리 철저하게 수립해둘 필요가 있다. 각종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소득을 영리하게 분산시키거나 처분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 등을 통해 퇴직 전에 정리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정년퇴직/은퇴를 하였더라도 돈을 떠나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소소한 일자리만 재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고 이후 퇴사 시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4.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한 등급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2022년 기준 보험료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205.3원 ('22년 기준,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 보험료 부과점수 = 재산 + 소득 +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세 기준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