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노후준비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준비가 부실한 편입니다. 농업인 농지연금 이란 무엇이며 가입조건, 수령액,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
농지연금 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농촌사회 안정망 확충과 유지가 제도의 추진 방향입니다. 농지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항에 근거합니다.
1-1.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농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완화 예정입니다. (농어촌 공사법 시행령 개정 중)
-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 내 합산 가능)
- 담보가 되는 대상농지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농지법 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100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1-2. 수령액
농지연금 수령액(월 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 농지 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90%로 산정됩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수요에 따라 종신형,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월 지급금 수령 방식이 상이합니다.
1-3.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셨다면 이후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리고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접수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연금 신청사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or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1-3-1. 제출서류
- 신청 시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부동산 종합증명서(담보대상농지에 한함, 필지별 각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의뢰 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가 필요합니다.
- 약정 체결 시 1부,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 1부,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연금 이란 어떤 제도이며, 가입조건, 예상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