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사태로 인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 19에 따른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며,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을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참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차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도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및 대상 기준에 대하여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기준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나이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 18~34세 청년(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③ 학력
- 신청 월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최종 학력 기준으로 졸업·중퇴 일로부터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 가능)
④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내용
① 지원 내용
-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 금 지급
② 지원 방식
- 사행성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③ 지원 절차
-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 지급(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은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및 신청인 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방식
- 온라인 청년센터로 신청(웹‧모바일 모두 가능)
- 개인회원가입 → 약관 동의 → 로그인
② 신청 기간/시기
- 10월 12일 (월) ~ 10월 24일 (토) 24:00
-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전월 신청자에 대해 당월 심사
③ 지원금 지급일
- 11월 말까지 지급 예정
④ 신청인 제출 서류
가.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가족관계 증명서(미혼 시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시 본인 기준 원칙)
다.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 관련 근로계약서
라. 참여 신청서
마.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모·형제·자매(또는 배우자·자녀))
바. 구직활동 계획서
사. 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 가~다는 외부기관 발급 서류이며, 라~사는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중단 사유 및 기타 정보
만약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정부로부터 환수처리됩니다.
이에 추가로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지급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① 구직활동할 수 없는 사유 발생
가. 장기 해외 체류(1개월 초과, 단 장기 해외훈련은 증빙 제출 시 제외)
나. 진학
다. 기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②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제출 등 관련 기준에 어긋난 경우
가. 구직활동 보고서 미제출이 2회 누적된 경우
나. 구직활동 보고서 부실 2회, 미제출 1회 누적된 경우
다. 구직활동 보고서 부실 제출이 3회 누적된 경우
③ 기타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기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취‧창업을 하였으나 구직활동 보고서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타 제도 중복참여 관련 Q&A
★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매뉴얼
★ 온라인 청년센터 문의사항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