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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12/28(월)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01.01'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이번 포스팅에서 바로 알아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기준 요건 등을 숙지하시어 정부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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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혜택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5.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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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영세 자영업자(폐업),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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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취업 취약계층 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01.01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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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밝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 기준은 가구 소득이 대한민국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조건이며, 단,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기준

특별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여러 종류의 특별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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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그리고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약 15만 명의 인원도 별도 선발하여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게 되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중위소득이 100% 이하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혜택과 구직활동의 비용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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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는 대상자는 고용센터에서 1:1 상담 후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게 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소개(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급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성실성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혜택은 '취업지원서비스' 와 정부 지원금(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금) 혜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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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받으며, 온라인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예상금액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예상금액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19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차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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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에는 워크넷 구직신청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어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만약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 정보가 없을 경우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신청시 필요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며,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2021.01월 4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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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이 무척 많은데요 그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아래 요약하였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저소득층(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안녕하세요, 꼼수파파의 보물창고입니다. 코로나 19로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추가 서민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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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A1) 기존 일자리 안정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부터 도입될까요?

A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2020.07월 도입으로 나와있으며, 2021.01.01부 시작된다고 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도입하면 진짜 도움이 될까요?

A3) 근로빈곤층(취업취약계층) 고용개선 효과와 저소득층 빈곤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 취업률 16.6%, 근로기간 1.06개월, 고용보헙 가입된 일자리를 얻을 확률 22.1% 상승('18년 노동연구원 연구결과)

※ 빈곤갭 완화 기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온라인/현장방문) 안녕하세요, 꼼수파파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10/1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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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할까요?

A4)  만 18세~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 신청일 기준 2년내 취합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다만, 2년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다음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 선별하여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① 만 18세~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8세~34세)

 

 

Q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은 왜 최대 6개월인가요?

A5) 지원기간은 저소득층 평균 구직기간인 약 8개월과 국제기구 ILO 권고인 약 6개월 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밝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한 주간 전국 평균 833명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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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할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A6)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복지연계 서비스 등의 참여 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 구직활동의 의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것이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Q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만 지급받고 취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할건가요?

신청 및 지원대상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구직활동 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등의 대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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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안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정부에서 밝힌 운영 방안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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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하여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

 

 

☞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체적인 구지고할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의무 불이행시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에는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을 부지급함 → 만약,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권한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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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공지사항 확인 필요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한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2021.01.01부로 시작된다고 하니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하시어 정부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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