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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후기 모음 - 신청방법 | 지급조건 | 지급금액 | 청구시기

조기재취업수당 후기 모음 - 신청방법 | 지급조건 | 지급금액 | 청구시기

이번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후기들 중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급금액, 청구시기,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큐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중 하나로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직장에 재 취업 하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사업(영리 목적)을 영위하였을 경우 재 취업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당입니다.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으며, 아래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사전 체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 글도 공유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실직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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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후기
조기재취업수당-후기-모음

 

 

※ 이 글은 조기재취업수당 후기들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공지 정보를 참조로 내용이 정리되어 큐레이션 되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후기 모음

  1. 지급조건
  2. 신청방법 및 청구시기
  3. 지급금액
  4. 제출서류

 

고용노동부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만약 재 취업을 하였을 경우 재 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를 더 지원하고 실직자의 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제도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 취업이 되신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을 하였는데 이전 사업주(고용주)가 퇴직금 미지급분을 계속하여 주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며, 반드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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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 재 취업(취직)한 날의 전 날자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재 취업(취직)한 시점의 사업주(고용주)가 다음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주(고용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고용주)에게 재 고용이 되었을 경우
    - 실제 실업 신고일자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었을 경우
    - 최후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고용주)와 연관된 사업주(고용주)로서 최종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주와 "분할" 및 "합병"되었거나 그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은 사업주(고용주)에게 재 고용이 되었을 경우
  3. 1년(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건설)로 재 취직(취업) 한 경우 재 취직(취업)한 날로부터 매월 10일 이상 일을 한 달 개월수가 1년(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여 정리해 본 것입니다. 신청 전에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고용보험법」을 Cross check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지급조건 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급조건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청구시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 취업(취직)한 날로부터 1년(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후 사후 지급이 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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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 취업(취직)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고 재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구직) 급여 1/2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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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수급자격증(근로자),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등 1년(12개월) 이상 고용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급자격증(자영업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1년(12개월) 동안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서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이외 기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총 4가지 종류의 제출서류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직장에 재 취업한 경우나 자영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둘 다 모두 1년(12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후기들 중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급금액, 청구시기,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큐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모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신 후 지원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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