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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복지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지급금액, 지급일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복지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을 꼼꼼히 끝까지 읽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정부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 금신청자격 이미지01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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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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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전년도 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요건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01.01.02 이후 출생)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하기 표 참조) 미만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함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 근로(총급여액) + ⒝ 사업소득 +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산정기준

특별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여러 종류의 특별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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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 , 만 합한 금액

총소득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① 거주자 혹은 그 배우자 주소 혹은 거소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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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 제외

다음 아래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전년도 12.31일 현재)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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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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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표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나의 근로장려금 바로 계산해보기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5월 신청분까지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참고로 장려금 심사를 위한 신청자 및 신청자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사항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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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 기간

매년 05/01 ~ 06/01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매년 06/02 ~ 12/01까지 입니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음성,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번없이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버튼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버튼 >> 동이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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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택스 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안내 대상자가 로그인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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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모한 신청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

장려금정기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접수 및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부 복지지원 혜택 반드시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국가혜택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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