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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시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일부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이 시행되었으며 간단한 증빙자료 추가 제출 후 확인 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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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 확인지급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확인지급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차액 등 추가지급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유의 및 문의사항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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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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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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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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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대상

 

①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입원·사망·해외체류 등)

-. 본인 외 타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자

 

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각종 증빙자료의 추가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영업제한조치, 집합금지 이행사실을 확인받고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영업제한조치 및 집합금지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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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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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 여부와 소상공인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친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2/1 ~ 2/26)


☞ 온라인 신청대상 여부 확인 후 버팀목자금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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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대상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 자금. kr) 접속 및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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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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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개인, 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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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④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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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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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업로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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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정보 입력 및 신청완료

 

 

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요건 확인 (약 3일~ 2주 소요)
☞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를 통해 검토한 이후 지급 여부를 결정함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지급 결정이 보류됩니다.

 

 

⑥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완료 후 현금으로 계좌입금처리 완료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 본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차액 등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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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고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차액 등 추가 지급 대상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로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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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2/1 ~ 2/26)

 

☞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2/1 ~ 2/26)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함(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 등)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이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대상 사업체 변경 (약 3일 ~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이후 차액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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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 등은 정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한번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부정수급, 중복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조치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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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평일 09:00 ~ 18:00)

☞ 온라인 문의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00 ~ 20:00)

 

▶▶ 버팀목자금 온라인 채팅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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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채팅 상담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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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잘 숙지하시어 놓치지 말고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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