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 장려금 제도인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고 놓치기 쉬운 자녀장려금 지원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자격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방법
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시기
4.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정부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써 201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연 1회 5월에 신청하며, 9월~10월 1회에 한하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청을 통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연간)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재산 요건
전년도 6/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총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 제외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전년도 말 기준)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전년도 중)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각각 상이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수령시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미 수령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1 ~ 6/1까지이며,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 6/1 ~ 11/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려금은 1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 후 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5월 정기신청기간 접수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대상건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확인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꼼꼼히 확인하여 보시고 정기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