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복지 지원제도중 하나인기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혜택들을 신청하여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각종 특례
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및 신청
6. 맞춤형 급여별 관련부서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화번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복지 지원제도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 실직, 질병 및 노령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만약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수혜대상 여부 확인은 복지로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모의계산은 입력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혜대상 본인이나 그 친족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시 구비서류는 수혜대상자 급여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제공정보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관계 관련 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③ 소득, 재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 조사팀에서 실시합니다.
◈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면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각종 생활자금 지원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지원시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 금액이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동시 해당됩니다.
※ 8인 이상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이 증가할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이에 대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됨
◈ 부양능력 유·무 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각종 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① 의료급여 특례
아래 요건 충족시 지속적 의료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해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 실제 소득에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지출되는 의료비 공제시에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② 자활급여 특례
☞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인턴, 자활기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자 개인에 대해 자활근로, 자활인턴, 자활기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본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에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④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그 배우자와 이혼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및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 6개의 급여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연료비 및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 필요한 금품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 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혜택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시에 본인부담 진료비 금액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혜택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혜택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산 여성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행한자에게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맞춤형 급여별 관련부서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기준 및 급여혜택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급여별 아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복지로)
콜센터 : ☎ 129(보건복지콜센터)
◈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molit.go.kr(국토교통부) www.myhome.go.kr(마이홈)
콜센터 : ☎ 1600-0700(주거급여콜센터)
◈ 교육급여
홈페이지 : www.moe.go.kr(교육부)
콜센터 : ☎ 110(교육부민원안내콜센터)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기준 및 급여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정부 복지지원제도를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